음주운전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율입니다.윤창호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에 재심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위헌 2차 가중? “비례처벌원칙” 위반!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2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상당한 책임과 처벌의 원칙’ 위반!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오늘은 윤창호 청구서에 대해 다른 주제로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로 낼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횟수에 대한 벌칙 1회 0.2% 이상 징역 2~5년 / 벌금 1,000~2,000만원 0.08%~0.2% 징역 1~2년 / 벌금 5~1,000만원 0.03%~0.08원% 1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징수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유기징역/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45조)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이 선고되면 완납될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도록 명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공과금과 달리 징계목적이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분할납부 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법”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자활사업 참여자 5) 장애인 6)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7)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8) 부담자 또는 동거 가족이 1회 이상의 장기 요양 10)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1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음주운전 과태료를 체납하면 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한율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K1동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