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율입니다.윤창호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에 재심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위헌 2차 가중? “비례처벌원칙” 위반!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2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상당한 책임과 처벌의 원칙’ 위반!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오늘은 윤창호 청구서에 대해 다른 주제로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로 낼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횟수에 대한 벌칙 1회 0.2% 이상 징역 2~5년 / 벌금 1,000~2,000만원 0.08%~0.2% 징역 1~2년 / 벌금 5~1,000만원 0.03%~0.08원% 1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징수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유기징역/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45조)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이 선고되면 완납될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도록 명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공과금과 달리 징계목적이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분할납부 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법”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자활사업 참여자 5) 장애인 6)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7)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8) 부담자 또는 동거 가족이 1회 이상의 장기 요양 10)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1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음주운전 과태료를 체납하면 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한율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K1동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