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1. 이직일 이전 18(단기근로자용 24)사이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2.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삼.퇴사의 사유는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실직

실직 및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활불안 극복에 도움을 주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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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01기사2별표2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목차

< 13 Reasons for Voluntary Leaving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

1.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 근무시간 및 실질임금, 근무 시간 2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기타 현저하게 낮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1연중 21개월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 26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는 사실상 21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진행 상황 포함)그 밖에 고용상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26개월 이상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임금 체불의 경우

–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하게 고용센터의 판단도 인정 가능.

(삼) 정규직에 대한 임금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조53제1조에 따른 초과근로의 제한(52시간)위반의 경우

– 초과 근무 시간 12일주일이 한 시간도 안 돼도 2주당 월 평균 초과 근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사시부터 계속되더라도 탈퇴한 날부터 11년 이내 2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

(5)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임금 70일정 비율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을 한 경우

– 구청에서 괴롭힘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의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지사에서 괴롭힘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정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불가피한 인력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 영업 양도, 인수 및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에 따른 업무형태의 변화

– 경영악화, 인원적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퇴근이 가능한 정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의 기업으로 이전

– 지원을 위해 배우자 또는 친척과의 동거를 위한 주거이전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동거하는 부모 또는 친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 또는 휴직이 불가하여 전직하는 경우

8.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기간에도 시정되지 않아 동일한 재난위험에 노출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이 동시에 10개 이상 발생한 경우

9. 피보험자가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각, 촉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주의 의견, 고용주의 의견 등

10. 임신, 출산,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 양육(입양아동 포함),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불가)

11. 법령의 제·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재직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3. 또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일반근로자도 그러한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