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순이익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입세가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낮아집니다.
매출세 – 매입세 =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 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배꼽이 배보다 커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지출한 금액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관리팁(ft.VAT) 국세일보
허위 세금계산서를 출처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측면에서는 대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사업이 폐업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해하기 쉽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과중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조세형사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창출하는 이익에 부과됩니다. 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사업주는 마치 자기 돈을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최종 소비자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줄이려면 사업이익 창출에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고 매입세액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매출 대비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부가가치세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첫 번째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2회 정기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7월, 1월)를 통해 신고, 납부됩니다.
간이납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년도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추정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누적된 부가가치세 신고·신고 검증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하고 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지급한 외화소득 누락, ▲불공평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차감 등 신고 시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잘못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례 1: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신고 미신고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국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홈택스의 ‘신용카드 및 기타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된 국내 플랫폼 기업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불한 금액만 매출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A업체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 공유숙박플랫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권고했다. 추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례 2: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중복 공제
소매업체 A는 도매업체 B로부터 매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세액계산서 금액과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모두 구매세액에 반영되어 과다하게 공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를 변환해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신고를 안내했다. , 소매업자 A는 중복 공제액을 제외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사례 3: 법인카드 및 기타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중공제
또 다른 사업가 A씨는 자신의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하여 납부금액을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업 사용할 물건을 사용하거나 취득하고 그 대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해 국세청 중복공제 수정신고를 하였고, A사업자는 중복공제금액을 제외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기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부당한 공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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