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1. 이직일 이전 18월(단기근로자용 24월)사이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2.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삼.퇴사의 사유는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실직 실직 및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활불안 극복에 도움을 주고 … Read more